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1. 피고 F, G는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2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의 지분에...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들은 모두 원고 A의 조카들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당초 원고들의 소유였으나(연번 1 내지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의, 연번 16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5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4.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 연번 1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8.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접수일자접수번호”란 기재의 일시에 같은 목록 “현 소유자”란 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4. 12.경 후두부를 다쳐 2015. 3.말경까지는 의식조차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들은 원고 A이 사망하기 이전에 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 A이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 A과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마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 A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1 내지 1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이 부존재 또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나.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당초 남원시 I 대지 149㎡를 피고 G에게 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 H, D, C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