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813』 피고인은 2014. 9. 22. 21:30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 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04』 피고인은 2014. 11. 21. 22: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직원인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46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07』 피고인은 2004. 11. 26. 22:10경 서울 노원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M에게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지불 가능한 카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