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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3 2018고합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월 10%에 해당하는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 원금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반환해 준다”, “대부업을 하면서 차용자로부터 공증을 받아두는데, 법무사에게 지급되는 공증비용 10만원은 당신에게 매달 지급하는 배당금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4. 12. 31.부터 2018. 4. 3.까지 278,000,000원을 피해자 D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와 같이 2014. 12. 31.부터 2018. 4. 28.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154,975,9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게 제1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이들로부터 받는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투자받은 금원은 자신의 부동산 매수대금, 수입차 구매대금 등으로 유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