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이면골목길을 신논현역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의 왼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로 밟았고,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발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