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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5 2015고단4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하중동 346 시흥대로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시흥시 청 쪽에서 포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사고 처리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는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와 위 SM7 승용 차 사이에서 사고 처리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과 비골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E를 2015. 10. 5. 12:46 경 뇌실질 내 출혈로 인한 고도의 뇌부종으로 치료 중이 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인천 길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