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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3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달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부를 주겠다. 그리고 선이자 10부를 떼고 빌려달라. 2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회사 소유의 담보물도 타인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8. 5. 15. 선이자를 제외한 26,930,500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