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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5가단459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4. 9. 3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이 자신에게서 149,377,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014. 9. 16.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D을 대신하여 C에게 합의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C과 합의하기로 하면서, D이 기존에 C을 위하여 변제공탁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100만 원을 2014. 10. 7.까지 C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C에게 먼저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9. 17. 위 사기 사건에 관하여 D과 합의금 2,500만 원에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4. 9. 18. D의 형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위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C과 원고는 F로부터 받은 위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7호증의 1, 2). 다.

C과 원고는 2014. 9. 25. 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에게 매매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C의 처인 피고 명의로 기재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9. 25.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30. 처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C은 이후 C은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원고와 ‘C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한테서 5,5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원고 측에서 그중 3,500만 원을 받았다.

C은 2014. 9. 25.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담양군 G 임야 826㎡를 4,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중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