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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13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도 몰랐으므로 주거침입 및 재물절취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