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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5 2013고단6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 9.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6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0. 18: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E이 자신과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 3개를 모두 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혼자 술을 먹고 있던 손님 1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0. 19: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야 이 씨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과 그곳 민원대 위에 있던 문구용 펀칭기를 위 H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9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