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선고 2013고단4024 판결

사기

사건

2013고단4024 사기

피고인

김00 ( 47 - 1 ), 기타사업

주거 서울

검사

최우균 ( 기소 ), 박재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류명건

판결선고

2014. 11.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경 청주시에 있는 피해자 김 * * 가 운영하는 ' A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화부차관 및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역임한 자신의 과거 경력을 소개하면서 ' 문경에서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문경시에 대체산림자원조 성비 7, 200만 원만 납부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 없이 7, 200만 원을 빌려주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배정받은 약 60억 원의 문화개발진흥기금을 수령하여 2012. 9. 30. 경까지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외에 추가로 문경시에 약 5, 700만 원의 산지 복구비를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공사 기성고에 따라 후불로 지급되는 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사채업자로부터 월 4푼의 고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빌려온 7,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추00, 박00의 진술부분 포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에는 세계음악공원 테마파크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가 산지 복구비를 대납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위 회사의 회장이라는 박 * * ( 법인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건수로 되어 있음 ) 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빌릴 당시 복구비 마련 방법에 대하여 ' 추후 다른 곳에서 빌려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여유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마련할 생각도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 수사기록 198면 , 203면 ), 시공사에서 대납하기로 했다거나 그 밖에 구체적인 마련 계획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 ( 후에 시공사 측에 복구비 대납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있음 ), ② 피고인이 B 주식회사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대금 후불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복구비 대납에 관한 약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빌릴 당시 복구비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은 복구비 마련에 관한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빌리면서 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 마련되면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금으로써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명목으로 7, 2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판시 문화개발진흥기금은 신청 내용대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전용이 불가능하고, 위 기금 대출은 은행의 금융관련 규정 및 융자지침에 따른 자격심사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위 기금 중 약 20억 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문경새재 관광호텔의 개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무원 인맥을 이용하여 약 50억 원의 기금을 연 2 % 의 이자로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7,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 위 기금 중 20억 원을 무조건 위 호텔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호텔과 주식회사 세계음악공원이 상호출자 등을 통하여 협력관계 ( 계열사관계 ) 를 맺거나 공동사업체가 되면 호텔 개보수를 위해 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므로 이를 은행 측에 알아보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김 * * 추00의 각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7, 2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작성한 협약서에도 ' 피고인이 주식회사 관광호텔 A의 이사 및 주주로 등록할 것과 위 자금이 호텔 시설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적극 협조하는 것 ' 만이 피고인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을 뿐, 위 기금이 호텔 시설자금으로 전용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 김 * * 에게 공무원 인맥을 이용하여 약 50억 원의 기금을 연 2 % 의 이자로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김 * * 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위 협약서에도 ' 피고인이 50억 원의 기금 대출을 알선하기로 한다 ' 는 취지의 문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00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