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길 가던 행인인 피해자들을 식칼로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다행히 중대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정신분열증을 앓아 온 정신장애로 타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