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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4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4. 4.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44,903,225 원 및 퇴직금 4,646,574원을 위 E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549,799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