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23 2013고정7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 29.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KDB생명보험’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2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일후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원(연이자율 365%)을 공제한 나머지 180만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2. 22.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채무자들에게 총 51회에 걸쳐서 합계 8,580만원을 빌려주고, 51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한 이자 858만원을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2. 09: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채무자 C의 집 방안에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려간 돈의 대부분을 사실은 C가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C에게 “그 돈을 다 너가 쓴거냐. 어서 말을 해라”라고 물었으나 C가 대답을 하지 않자 C에게 “네가 빌려간 돈도 갚고, 남의 이름으로 빌려간 돈도 한꺼번에 다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과 머리채를 잡아 당겨,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소사실 1항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의 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