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4.10 2019가단28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8,818,9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8,818,987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