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2. 8. 10.부터, 피고 B는...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 25. 피고 B에게 위 날짜로부터 4개월 후를 변제기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7. 9. 17. 피고들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6. 8. 25.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소외 D에게 빌려 준 돈으로서 피고 B가 위 돈을 받아 D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들이 2007. 9. 17.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은 위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2006. 8. 25.자 100,000,000원 부분 원고가 2006. 9. 19.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07. 9. 17.자 70,000,000원 부분 1) 원고가 2007. 9. 17. 피고들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2008. 1. 30. 88,000,000원을 더 차용한 바 있고, 위 차용금들에 대하여 합계 126,000,000원을 변제하여 32,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다투고, 원고는 2006. 11. 15. 50,000,000원, 2007. 11. 20. 3,600,000원, 2007. 11. 21. 33,400,000원, 2008. 1. 30. 100,000,000원 등 합계 187,000,000원을 별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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