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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5 2014나763

대여금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4. 27. 원고의 소개를 받아 C과 사이에, D이 소유하던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5,5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385㎡와 N이 소유하는 위 F 대 433㎡를 725,000,000원(단, 매매계약서에는 825,000,000원으로 기재)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0원(단, 매매계약서에는 250,000,000원으로 기재)은 계약 당일에, 잔금 575,000,000원은 2005. 5. 30.에 각 지급하고, C 측이 잔금지급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고 그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분필하며 그 중 1,385㎡과 위 F 토지를 합필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05. 4. 27. C에게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13.경 원고와 C의 권유로 D의 동의 아래 대전충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445,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는 2005. 7. 1.경 위 G 임야 1,385㎡ 외 5필지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C의 어머니인 H의 예금계좌로 2005. 7. 8. 100,000,000원, 같은 달 12.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C은 2005. 8. 3.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채무인 위 3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고 2006. 3. 23. 위 G 임야 1,385㎡에 관하여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