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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30 2016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9:2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국도 7호선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도요타 PRIUS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