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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981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1. 31. C와 사이에 포천시 D(= E) 소재 어린이 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 집’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C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2. 7. F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 집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으로 정하여 F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3. 7. 30. F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 집에 관하여 권리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5. F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 집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70만 원으로 정하여 F으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8. 22. F과 사이에 ‘① F은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위약금 포함)하여 4,900만 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고, ② F이 위 4,9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매월 30일 15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8051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