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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2 2017가합25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6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건물은 2017. 2. 16.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81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294,507,48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21,592,52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E이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원고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면허대여자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하자보수비용 및 추가 공사대금으로 489,528,6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하자보수비용이 공제되어야 하며, ② 이 사건 공사는 공사도급계약 상 준공예정일인 2016. 11. 10.에서 88일 경과한 2017. 2. 6.(사용승인일) 완료되었으므로, 지체상금 159,816,800원(=1,816,100,000원×88×1/1,000)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