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함으로써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3.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9번 룸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과 룸 안에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빠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키스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 이 사건 노래방까지 가게 된 경위, 이러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전후 상황, 노래방 내 분위기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상호 합의하에 유흥을 즐기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