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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8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6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