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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8 2018가단564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1,33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부품 원소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1.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한 원소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2015. 10. 1.부터 2016. 2. 28.까지 원고에게 자동차부품의 원소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6. 3. 10. 오후 다섯 시경 피고가 공급한 소재 중 불량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상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품목 소재부적합비용, 공급가액 33,910,300원, 부가세 3,391,3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위 금액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같은 날 오후 9시경 원고의 직원 E에 대하여 “2월 17,000,000원, 3월 16,910,300원을 F 이사님께서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로부터 약 20분 후 D은 E에게 전자메일을 보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원소재 중 불량이 발생한 금액이 합계 33,910,300원이라는 표를 첨부하였고, “수정 계산서”를 발행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수정 계산서”의 의미에 관하여, D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 33,910,3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두 차례에 걸쳐 1차는 17,000,000원, 2차는 16,910,300원으로 수정하여 발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한 후 2016. 3. 10. 오후 9시 30분경에 처음 33,910,300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품목 소재부적합비용, 공급가액 17,000,000원, 부가세 1,7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6. 5. 10. 피고에 대하여 품목 소재부적합비용, 공급가액 16,910,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