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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0 2020고단3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09:1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 지하철 3호선 배 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수로 341에 있는 부산 지하철 3호 선 망 미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NMAX15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NMAX15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9: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수로 341에 있는 부산 지하철 3호 선 망 미역 5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배 산역 쪽에서 망 미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C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