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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8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간 것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이하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 이번 주에 서류 들어갈 수 있다’, ’ 오빠 열 채우지 말고 빨리 전화해 라‘ 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채무자인 D의 주거지에 찾아간 간 것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로 하여금 겁을 주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00:00 경 채무 자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C에게 “ 니도 그렇고 D 입금 안 되면 보증인이라서 이번 주에 같이 ( 부모님에게) 서류 들어갈 수 있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C이 돈을 갚지 않으면 C의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C에 대한 협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기 재와 같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