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24. 18: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영광경찰서 D 파출소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문 손잡이를 잡아 수 회 세게 흔들고, 발로 문을 세게 걷어 차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억지로 연 문을 통해 파출소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파출소의 출입문을 시정장치 교체 등 수리비 2,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18:25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영광 소방서 D 119 지역 대 앞길에서 소방서 차고 문을 두드리던 중, 무슨 일인지 보러 나온 소방서 소속 소방 사인 피해자 F(31 세 )에게 “ 국토 부 과적 단속반 차량을 잡아 달라” 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F의 뒤통수와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씩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이 소방서와 인접해 있는 위 파출소 앞길로 가서 그곳에 서 있던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32 세), 경위인 H(53 세 )에게 폭행 피해를 신고 하자, 피고인은 “ 야, 이 새끼야, 소방관 주제에, 더 맞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같은 날 18:40 경 위 파출소 앞길에서 그 모습을 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왜 소방관을 폭행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니들이 나에게 될 것 같냐,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다리와 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고 가슴을 머리로 5회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H의 다리와 정강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