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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단101514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 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정○○와 피고 사이에 ○○시 ○구 ○○동 280-1 ○○아파트 101동 1601호에 관하여 2005.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정○○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 기국 2005. 6. 8. 접수 제324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 원인

1. 관계법령

국세징수법(2002.12.31. 법률 제6805호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30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정○○의 배우자 김○○이 대표자이고 정○○ 본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건설(주)이 200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5. 3. 31 납기로 28,991,520원고지하였고, 2004년 귀속 법인세 정기신고후 무납부에 대하여 2005. 5. 31 납기로 1,346,940원고지하였고, 200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에 대하여 2005. 6. 30 납기로 28,975,230원고지를 하였으며, 2005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에 대하여 2005. 9. 30 납기로 17,384,420원고지하였고, 2005년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2005. 10. 31 납기로 727,610원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2005년 11월 9일 소외 정○○를 ○○건설(주)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소외 정○○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32,280,270원에 이릅니다.

3. 사해행위

소외 정○○는 본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건설(주)의 체납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되어 체납처분이 진행 될 것을 알고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의도로 ○○건설(주)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 2005. 11. 9일 이전인 2005. 6. 8일 소외 정○○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을 본인의 친부(親父)인 피고 정☆☆에게 ○○지방법원 ○○등기소에 접수번호 3240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4. 사해의 의사

가. 소외 정○○의 사해의사

소외 정○○는 ○○건설(주)의 과점주주로 ○○건설(주)의 체납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어 체납처분이 집행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본인의 친부(親父)인 피고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아, 소외 정○○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소외 김○○의 무자력

소외 정○○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정○○의 친부(親父)이며, 소외 정○○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매수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정○○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