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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40963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862,438원 및 그 중 36,553,188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27.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라 한다, 화해권고로 2011. 8. 11. 확정됨)에 650,000,000원을 이자율 연 6.425%, 연체이자율 연 19%, 상환기일 2011. 7.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사이에, 피고 A는 2010. 7. 27., 피고 B은 2010. 7. 22. 각 가.

항 기재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기일은 1년간 연장하여 주었으나, C은 위 차용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4. 11. 11. 이를 정산한 결과 원고에 대한 미변제 차용원리금이 23,862,438원(= 원금 36,553,188원 연체이자 등 187,309,250원)으로 정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223,862,438원 및 그 중 차용원금 36,553,18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먼저, 위 피고가 원고의 양해 하에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써 형식상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는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이 사건 근보증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D가 C의 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