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3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13:45 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입구에서 ‘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 남, 30세), 피해자 E( 남, 50세) 이 피고인의 모친 F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피고 인과 위 F을 위 파출소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F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아,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입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물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입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 완부 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배 부 교상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남, 56세) 가 위 D의 손등을 문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을 물어 치료 일수 불상의 우 전 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진단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