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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광주고법 1982. 3. 12. 선고 81노9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36]

판시사항

의사자격이 있다고 기망하여 병원에 취업한 무면허의사의 월급수령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면허를 가진 의사라고 병원경영주를 기망하여 내과과장으로 취업한 후 그 월급으로 합계 금 29,700,000원을 받았다면 동인이 위 병원에서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의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동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의사면허증(사본) 1매(증 제1호), 내과전문의 의학박사 피고인 1 명패 1개(증 제2호), 보사부장관 감사패 1개(증 제3호), 미국의학계 교육기관 의사인준패 1개(증 제4호)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동 피고인이 월급으로 받은 금 29,700,000원은 동 피고인의 기술과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동 피고인이 무면허 진료행위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마당에 동 피고인을 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취지이고 그 두 번째 항소이유와 동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동 피고인을 징역 5년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동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으며,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이 무면허의사인 것을 전혀 모르고 내과과장으로 채용하였으므로 동 피고인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유죄로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동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 및 2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의 법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2 경영의 병원에서 11개월간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이 월급으로 받은 합계 금 29,700,000원은 동 피고인이 면허를 가진 의사라고 상피고인 2를 기망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으로서 상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의 재산죄인 사기죄가 성립함은 명백하고 동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처벌법규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2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1이 무면허의사인 것을 모르고 동인을 내과과장으로 채용하여 약 11개월간 수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의 양벌규정은 무면허진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형법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인 또는 사업주가 피용자의 위반행위를 알았는가 여부는 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에 소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피용자의 위반행위를 몰랐을 경우에 사용인 또는 사업주에게 그 피용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 선임, 감독상의 아무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면책될 수 있는 것이나 일응은 사용인 또는 사업주에게 그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 동 규정의 법리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을 중책인 내과과장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그 소개인인 의사복덕방을 경영하는 공소외인과 상피고인으로부터 상피고인이 내과전문의, 의학박사이며 미국의사자격까지 취득하였다는 말만을 듣고 이를 믿었으며 채용한 다음날 변조된 의사면허증 사본만을 상피고인 1로부터 제출받았을뿐, 위 세가지 자격에 대하여 한번도 정식증명서의 요구나 공식조회를 한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상피고인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그 선임,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상피고인이 무면허인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항소논지도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2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등에 참작할 점이 있고 상피고인 1에게 거액을 편취당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및 경력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컨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의 양형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증거부분에 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진술을 보태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 1 (가)의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에, 판시 1. (나)의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피고인 2의 판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제5조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피고인 1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단에 의하여 벌금형을 각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판시 1. (가), (나)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1. (가)의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2는 위 파기사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하여 각 그 형기 및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하고, 동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기로 하며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동인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2는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 제51조 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압수된 의사면허증(사본) 1매, 내과전문의 의학박사 피고인 1 명패 1개(증 제2호), 보사부장관 고재필 공로감사패 1개(증 제3호), 미국의학계 교육기관 의사인준패 1개(증 제4호)는 피고인 1이 판시 1. (나)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김용규 신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