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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752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76,257,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환승주차장의 신축 등과 임대차계약

-. 원고는 1994년경 B 환승주차장(이하 ‘이 사건 환승주차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6. 1.경 신축을 완료한 후 이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였고, 다시 1996. 2. 16.경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환승주차장을 1996. 1. 6.부터 2016. 1. 5.까지 20년 동안 무상사용할 것을 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1998.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환승주차장의 상가 중 지상 2층 210-2호(별지2 도면표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76,257,600원, 임차기간은 1996. 1. 6.부터 2016. 1. 5.까지 20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분할경위 1) 한편, 원고는 1994. 7. 15.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 환승주차장 중 210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381,288,000원, 사용기간 20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1994. 7. 15.부터 1997. 4. 6.경까지 9회에 걸쳐 원고에게 210호에 관한 임차보증금과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합계 1,457,285,327원을 지급하였다. 2) C은 1996. 7. 16.경 삼성증권 주식회사에게 위 210호를 임차보증금 10억 원, 사용기간 2년으로 임대하였는데,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의 확보를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여 C은 서울보증보험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

이때 C의 서울보증보험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연대보증을 하였다.

3 1998. 7. 15.경 C과 삼성증권 주식회사 사이의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C을 대신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삼성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