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3.1.(891),718]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시점
재심원고가 1982.6.9. 증인이 위증하였음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1985.10.23.로써 만료되었다면 그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 1987.2.24.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한민국
배영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위증에 관하여 피고들은 1982.6.9. 이미 위증임을 알았고, 그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는 1985.10.23.로써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피고들은 그 때 이미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는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었으나 1987.2.24. 상고허가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재심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재심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소론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비난이므로 그 주장의 당부에 관계없이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