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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8 2016가단218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0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원고 B에게 11,069,81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원고 A는 2015. 3. 28.까지, 원고 B은 2015. 2. 28.까지 근무하였는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