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61』 피고인은 2017. 9. 7. 02:1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우나 ’에서,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입욕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면도기, 샴푸 등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사우나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994』 피고인은 2017. 10. 17. 03:45 ∼04 :45 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G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잣말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 종업원인 피해자 H(43 세 )로부터 “ 환불해 줄 테니 나가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돈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서 잠을 자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CCTV 및 참고인 진술관련)
1. 현장사진 『2017 고단 8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 5.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10. 30.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도 폭력 전과로 8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