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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96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고,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형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원심 판시 제1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위 범행은 사기 범행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C와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한 형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원심 판시 제2, 3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O 측과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일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