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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357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4층 C호 75.2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