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설 경마 사이트 대여자와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경마사이트 (B) 대여료를 받고 사이트를 임대하고, 피고 인은 위 사이트를 임차하여 사설 경마 사이트 관리, 배당금 지급, 계좌관리 등을 담당하여 위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공모한 후, 2015. 1. 9. 경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시흥시 소재 시흥지사 경마장 등지에서 인터넷 경마사이트 (B )에 접속한 불특정 회원들 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사이버 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총 132,380,000원을 피고 인의 누나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들 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실제로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 번에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후, 회원들이 우승 마를 맞추면 한국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에 따라 계산한 돈( 합계 115,044,000원) 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여 주고, 총 17,336,000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한국 마사회 단속 팀 G 작성 참고인 진술서
1. 피의 자가 운영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한국 마사회 법 (2015. 2. 3. 법률 제 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