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4: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쓰러져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편의점 종업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돈 터치!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상놈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며 다냐.
꺼져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약 5분 쯤 지나서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직접 한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피해자에게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이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고 그래. 이 개새끼야. 어린 순경새끼야. 너 같은 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자를 수 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