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29/99074 지분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03. 2. 8. 접수 제842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1992. 12. 28. 접수 제6248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C이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2. 12. 28.부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소외 C은 피고의 D에 대한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다.
그런데 D은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게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계속 변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C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1992. 12. 28.부터 10년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