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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5340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0767(본소), 2014나2031392(반소)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인천경제자유구역 H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피고별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손해배상채권 내역표의 ‘분양계약일, 동호수, 분양대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 외에 옵션공사계약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까지 원고에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들은 주식회사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대출받았으나 기한 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3. 10. 1.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선행판결의 경과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사정변경 내지 이행불능에 의한 분양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2가합97838 판결). 2) 항소심 법원은 위 분양광고 중 일부가 허위ㆍ과장 광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각 분양대금의 5%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각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별 구체적인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