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8: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기타를 치던 피해자 D(63 세 )에게 “ 시끄러우니 가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가로 45cm, 세로 55cm, 높이 8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자인 C 식당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 체포자 F의 진술),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