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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365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682,765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4. 4.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