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251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한 후 다른 장소로 안내하였을 뿐이므로 폭행의 범의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지도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으로서 외빈 방문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안내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5. 16:00 경 광주 서구 화운로 93에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2 층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교육감을 만나러 온 민원인 피해자 C(72 세) 의 오른 팔을 잡아끌고 뒤에서 등을 밀어 계단을 통하여 1 층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계단 턱에 걸려 중심을 잃으면서 아래 계단에 무리하게 발을 딛게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관절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 자가 사건 발생 직후 진단서를 발급 받고 이 사건 현장의 CCTV 동영상 확인을 요구한 점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내역과 경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교육청 2 층에서 1 층으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계단에 발을 잘못 디뎌 우측 족 관절 부에 염좌 등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E으로서 2015. 6. 25. 16:00 경 수위실에서 C이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직접 교육감 실로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F 밖으로 나와 C을 맞이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