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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14 2013두7025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소유요건 충족 여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7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 현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당시에는 위 규정에 따른 소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소유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요건 판단의 기준시기 및 동의율 산정방법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및 그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한 동의요건으로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