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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0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49]

1. 폭행 피고인은 2010. 10. 23. 13:20경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D 3층에 있는 E학원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의자를 손에 들고 2-3회에 걸쳐 출입문을 내리찍는 등 2010. 10. 23. 13:20경부터 13:35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당시 강의를 받던 학생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10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19. 20:4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소란을 피운 것을 알고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위 휴대전화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3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현행범 체포를 하며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J지구대에서 사용하는 L 순찰차 뒷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76만원 상당이 나오도록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3고정10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