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및 제19쪽 별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2쪽 제16행 “(이하 ‘한독 조세조약’)”을 “(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2행, 제3행의 '한독 조세조약'을 “한독 조세조약”으로 각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 GmbH 1, 2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
국내세법에서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소득의 귀속자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GmbH 1, 2가 투자목적회사로서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수익적 소유자성을 부정한다면, 한독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에 위반된다.
㈏ 설령 C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실체가 될 수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법인’인 점,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독일에서 영업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인 점,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
㈐ 설령 C의 투자자들을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라 하더라도, 한독 조세조약과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소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