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 선적 후 단가변경시 수정신고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 부가 | 2006-02-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2006.02.06)
요 지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함
회 신
사업자가 재화의 수출에 대한 선적일을 기준 수출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출(선적)후에 수출가액이 확정되어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 관련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5-11619, 2003.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며,귀 질의 내용 중 법인신용카드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에 관련한 사항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181, 2004.06.18. 및 서면3팀-288, 2005.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