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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에 관련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E이 공모하여 2014. 3. 22. F과 G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기간 중 F으로 하여금 언제,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얼마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는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체 범행의 범행횟수나 성매매대금 등 범행규모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4. 3. 22. F이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나 성매매 상대방이 G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에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성매매 알선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유흥주점은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춤, 노래 등 유흥을 즐기는 곳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 찾는 업소가 아니고, 손님들이 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면 소위 ‘애프터’ 또는 '2차'를 나갈 것을 제안하고, 여종업원도 마음이 내키면 이를 승낙하여 애프터를 나가는 것일 뿐 피고인과 E이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애프터에 대하여 알선을 한 바는 없다.

또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애프터를 나가 반드시 성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며, 피고인과 E은 여종업원의 애프터로 인해 대가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