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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누84879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3행의 “제9의2”를 “제9의2호”로 고친다.

2면 14행의 “제106조 제1호 나목”을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으로 고친다.

3면 19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친다.

6면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하지만 가사”를 “그러나 위와 같이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과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상 일부 일자가 밀접하여 있거나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지급금 지급이 전적으로 이 사건 쟁점이자의 변제자금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가사”로 고친다.

7면 3행의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750 판결은 그 항소심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두34305) 계속 중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