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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32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724 앞 노상을 금천구청 방면에서 독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도로 우측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자전거도로 펜스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도로 펜스 보수비 4,80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