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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2. 18:3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식당 1층 화장실에서, 일행인 G의 실수로 화장실 벽걸이 거울이 파손되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이 출동하여 유리 값을 변상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개새끼, 씹할 놈들,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의 턱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I과 경위 J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경 I의 좌측 팔과 경위 J의 우측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경위 J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지구대 근무일지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거나,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